[입찰공고] 2017 서울대공원 뉴미디어 홍보 용역 입찰공고
- 发布日期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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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공고 제 2017-4
2017 서울대공원 뉴미디어 홍보 용역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 서울대공원 뉴미디어 홍보 용역
나.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 12. 31
라. 사업예산 : 금 80,000천원(부가세포함)
마.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공고기간 : 2017. 2.1 ~ 2017.2.12 (나라장터사이트 및 서울대공원홈페이지)
사.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 제출(방문접수)
- 제출장소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2층 전략기획실 (담당 박지환 ☎ 02-500-7031)
- 제출일시 : 2017. 2.13(월) 10: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제안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서식 제4호>
② 제안서 10부
③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ROM 1매
④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가격입찰봉투」에 「가격제안서」(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금액 산출근거표 포함)
⑤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서식 제7호>(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관련 자격증 소프트웨어 기술자자격증 등)
⑥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⑦ 신청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⑧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⑨ 가점부여대상자 입증서류(해당업체)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해야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업체명 무기명)
아. 평가위원선임 추첨
- 일 시 : 2017. 2.13일
- 장 소 :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2층 전략기획실
- 내 용 : 입찰참가업체에서 위원선임순서 추첨
※ 제안평가위원회 일시, 장소는 추후 통보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2월 이내 / 추후 공지
- 장 소 :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2층 회의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동법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공고일 최근 3년 이내, 단일사업 3천만원 이상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자가 계약 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일 기준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 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47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 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입찰보증금 납부일시(신청서접수 마감시간)까지 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신청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 협상 성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 보증 금은 우리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및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신청서 및 제안서 기재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담당 : 박지환 주무관 ☎ 02-500-7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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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2-01-18